2025-12-28
반려동물 등록, 안 하면 과태료 나와요. 방법 총정리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의무화됐어요. 주택가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강아지)는 모두 등록 의무 대상이에요.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 내용이에요.
동물병원에서 칩 시술과 등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수수료 포함 1~3만원 정도예요. 또는 칩만 심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이나 정부24에서 직접 온라인 등록도 가능해요. 등록이 완료되면 15자리 등록번호가 발급돼요.
이사하거나 연락처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변경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나올 수 있어요. 전화번호가 바뀌면 칩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꼭 최신 정보로 유지하세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 실종 신고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동네 커뮤니티(당근마켓, 맘카페, SNS)에 사진과 실종 장소를 올리는 것도 중요해요. 마이크로칩이 등록돼 있으면 보호소나 동물병원에서 스캔했을 때 바로 연락이 오므로, 평소에 동물 등록과 연락처 최신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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