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총정리 — 자진신고 기간과 과태료·변경신고 기준
2개월령 이상 개는 등록이 의무이고, 미등록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내장형과 외장형의 실제 차이, 30일 안에 해야 하는 변경신고 항목, 그리고 과태료가 면제되는 자진신고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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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찾기 가이드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공데이터와 한국수의사회·대한수의학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동물등록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다. 그런데 등록률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가 해마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미등록은 과태료 대상이고,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그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을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누가 등록해야 하나
동물보호법상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 개는 의무. 실내에서만 지내는 소형견도 예외가 아니다.
- 고양이는 현재 의무가 아니라 자율 등록이다. 다만 지자체가 시범사업 형태로 등록을 받고 있어, 유실 시 되찾을 확률을 높이려면 해 두는 편이 낫다.
- 등록은 소유자가 신청한다. 동물이 아니라 사람 기준으로 정보가 관리된다.
과태료 — 금액과 단계
| 위반 | 법정 상한 | 실제 부과(단계별) |
|---|---|---|
|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 | 100만 원 이하 | 1차 20만 · 2차 40만 · 3차 60만 원 |
| 변경사항 미신고 | 50만 원 이하 | 1차 10만 · 2차 20만 · 3차 40만 원 |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이 과태료가 면제된다. 기간은 해마다 지자체가 공고하는데, 2026년의 경우 5월 1일~6월 30일에 이어 9월 1일~10월 31일이 2차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된다. 기간이 끝나면 집중 단속이 이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흐름이다.
내장형과 외장형 —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내장형(마이크로칩) | 외장형(인식표) |
|---|---|---|
| 방식 | 쌀알 크기 칩을 어깨 부위 피하에 주입 |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 부착 |
| 분실 위험 | 없음 | 목줄이 풀리면 함께 사라진다 |
| 시술 | 동물병원에서 주사로 진행 | 시술 없음 |
| 유실 시 | 스캐너로 즉시 소유자 확인 | 인식표가 없으면 확인 불가 |
| 비용 | 외장형보다 높음(지자체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가 있다) | 상대적으로 저렴 |
유실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내장형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실제로 개가 유실되는 상황의 상당수는 목줄이 풀리거나 벗겨지면서 발생하는데, 그때 외장형은 함께 사라진다. 보호소나 동물병원에 들어온 동물은 스캐너로 내장칩부터 확인한다.
칩 안전성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에서 오랜 기간 시행돼 온 방식이고 시술은 예방접종과 비슷한 수준으로 끝난다. 걱정된다면 접종하러 간 김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부담이 적다.
등록 절차
- 방법을 정한다. 내장형이면 동물병원, 외장형이면 인식표를 구입한다.
- 등록 대행업체를 이용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한다.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등록 대행 지정을 받아 그 자리에서 처리해 준다.
- 신청서 작성 — 소유자 인적사항, 동물의 품종·성별·중성화 여부·모색 등을 기재한다.
- 등록증 수령과 정보 확인.
가장 간편한 경로는 동물병원에서 접종·진료를 받으며 함께 신청하는 것이다. 전화로 등록 대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자. 근처 병원은 전국 동물병원 찾기에서 볼 수 있다.
30일 안에 해야 하는 변경신고
등록보다 더 자주 놓치는 것이 변경신고다. 아래 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소유자가 바뀐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 등록 동물이 사망한 경우
-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유실 신고)
-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은 경우
- 등록한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전화번호 변경이 가장 흔히 빠진다. 그리고 이게 등록의 의미를 통째로 무너뜨린다. 아이를 찾아 준 사람이 전화를 걸었는데 없는 번호라면, 등록을 안 한 것과 결과가 같다. 이사하거나 번호를 바꿨다면 지금 확인하자.
변경신고는 시·군·구청 방문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동물보호관리시스템) 에서 처리할 수 있다.
등록하면 따라오는 것들
과태료를 피하는 것 외에도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
- 광견병 지원 접종 대상이 된다. 지자체 봄·가을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대개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 백신은 지자체가 무상 공급하고 보호자는 시술료만 부담하는 구조라 비용 차이가 크다.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 완전 정복에 정리돼 있다.
- 유실 시 되찾을 확률이 크게 올라간다.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의 소유자 확인이 즉시 가능하다.
- 맹견 사육허가의 전제조건이다. 맹견 5종을 기르려면 동물등록·책임보험·중성화를 마친 뒤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 일부 지자체 지원사업(중성화 수술비, 진료비 지원 등)에서 등록 여부를 요건으로 두는 경우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등록했는데 등록 여부를 잊어버렸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고, 동물병원에서 스캐너로 내장칩을 읽어 확인할 수도 있다. 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도 가능하다.
Q. 유기동물을 입양했는데 이전 소유자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보호소에서 받은 입양 서류를 가지고 시·군·구청이나 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처리하면 된다. 입양 절차 전반은 유기동물 입양 절차 A to Z를 참고하자.
Q. 2개월이 안 된 강아지는요? 등록 의무는 2개월령부터다. 다만 미리 해 두는 것이 문제 되지는 않으며, 첫 접종을 받으러 갈 때 함께 상담하면 된다. 첫 병원 방문 준비는 첫 동물병원 방문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Q.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 현재 고양이는 의무가 아니다. 다만 자율 등록이 가능하고, 실내 고양이도 문이 열린 틈에 나가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다. 내장형으로 해 두면 유실 시 확인이 가능하다.
Q. 이사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재등록이 아니라 변경신고다. 주소가 바뀌었으므로 30일 안에 신고하면 된다.
지금 3분 안에 할 수 있는 것
-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한다.
- 등록된 전화번호가 지금 쓰는 번호인지 확인한다.
- 인식표에 연락처가 남아 있는지, 글씨가 지워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아이를 되찾는 순간에 작동하는 전부다. 잃어버린 경우의 대응은 실종·보호 동물 찾기에서 지역 보호 공고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수의학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최신 정보 및 개별 상황은 각 기관과 담당 수의사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동물보호센터 공공데이터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등록·검역·방역 정책 정보
- 한국수의사회 ↗수의 정책 및 반려동물 의학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동물병원·동물보호 원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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