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야생동물 발견 시 신고 방법 — 환경신문고 128·지역별 야생동물구조센터 안내
다친 야생동물이나 어린 새를 발견했을 때 어디에 신고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환경신문고 128과 지역별 야생동물구조센터 연락 방법, 구조가 필요 없는 새끼 야생동물 구별법까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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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찾기 가이드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공데이터와 한국수의사회·대한수의학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봄과 초여름, 전국 야생동물구조센터에는 "새끼가 혼자 있어요"라는 신고가 쏟아진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는 어린 야생동물의 상당수는 사실 다치지도, 버려지지도 않은 건강한 개체다.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데려온 순간 오히려 어미와 떨어져 야생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친 야생동물이나 어린 새를 발견했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곳에 신고하는 것"이다. 이 글은 상황별 신고처, 지역별 야생동물구조센터, 그리고 발견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정리했다.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할 일
핵심은 직접 만지거나 옮기기 전에 먼저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안전 확보 — 도로 위라면 비상등을 켜고 2차 사고를 막되, 무리하게 차도로 뛰어들지 않는다.
- 거리 두고 관찰 — 부상 여부(출혈·골절·움직임)를 5~10분간 지켜본다. 멀쩡히 움직이면 구조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
- 신고 전화 — 관할 시·도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센터를 모르면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로 전화하면 통신사가 발신 위치를 파악해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로 자동 연결해 준다.
- 정보 전달 — 발견 장소(좌표·건물명), 동물 종류, 부상 상태, 사진을 준비하면 구조가 빨라진다.
온라인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 에서도 신고·문의가 가능하다.
상황별 어디에 신고할까
같은 "야생동물"이라도 상황에 따라 신고처가 다르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 상황 | 우선 신고처 | 메모 |
|---|---|---|
| 부상·탈진한 야생동물 | 관할 야생동물구조센터 / 지자체 환경(녹지)과 | 사진·정확한 위치 준비 |
| 도로 위 사고·로드킬 위험 | 119 / 도로 관리기관 | 사람 안전·2차 사고 우선 |
| 밀렵·불법 포획·덫·올무 목격 | 환경신문고 ☎128 | 「야생생물법」 위반 신고 |
| 야생동물 사체(질병 의심) | 지자체 환경과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AI·ASF 등 방역 |
| 도심 출몰(멧돼지·너구리 등) | 119 / 지자체 | 접근·자극 금지 |
|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새 | 구조센터 문의(대개 관찰 권고) | 어미가 근처에 있음 |
멧돼지처럼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대형 야생동물이 도심에 나타났다면, 직접 대응하지 말고 119로 신고한 뒤 실내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역별 야생동물구조센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거점 대학의 수의과대학이나 전문 기관에 위탁해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운영한다. 대표적인 곳은 다음과 같다.
| 권역 | 구조센터 (운영 주체) |
|---|---|
| 서울 | 서울시야생동물센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
| 경기 | 경기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 강원 | 강원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 |
| 대전·충남 | 대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
| 울산 | 울산대공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 제주 | 제주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 |
| 그 외 | 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광주·부산 등 대부분의 시·도에 거점 센터 운영 |
정확한 최신 연락처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전국야생동물구조센터정보표준데이터'나 한국야생동물센터협의회(wildlife.or.kr)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센터 운영시간(주로 평일 주간) 외 긴급 상황은 119나 환경신문고 128을 이용한다.
구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선의로 한 행동이 야생동물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아래는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이다.
- 임의로 데려가 키우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사육하는 것은 위법이며, 야생 복귀도 어려워진다.
- 사람 음식·우유 주기 — 우유는 대부분의 야생동물에게 설사를 유발하고, 잘못된 먹이는 상태를 악화시킨다.
- 맨손으로 만지기 — 광견병·조류 질병 등 인수공통감염과 물림·할큄 위험이 있다. 부득이하면 두꺼운 수건·장갑을 사용한다.
- 성급한 '구조' — 어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새끼를 데려오면 사실상 납치가 된다.
- 과도한 자극 — 플래시 촬영, 큰 소리, 여러 사람의 접근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다.
'구조가 필요 없는' 새끼 야생동물 오해
구조센터로 들어오는 새끼 동물의 다수는 원래 자리에 두는 것이 정답인 경우다.
- 이소(둥지 떠나기) 중인 새끼 새: 깃털이 어느 정도 난 새끼 새가 땅에 있는 것은 나는 법을 배우는 정상 과정이다. 어미가 근처에서 먹이를 주고 있으니 안전한 덤불 쪽으로만 살짝 옮겨 두고 지켜본다.
- 풀숲의 새끼 고라니·노루: 어미가 먹이를 찾으러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정상이다. 사람 냄새가 묻으면 어미가 기피할 수 있어 만지지 않는다.
- 개입이 필요한 경우: 명백한 출혈·골절, 차에 치인 흔적, 어미의 사체가 확인된 경우 등에 한해 거리를 두고 구조센터에 문의한다.
야생동물을 자주 마주치는 캠핑·등산이라면, 마주침 자체를 예방하는 캠핑장 안전 수칙을 미리 익혀 두면 도움이 된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kimgoon 반려동물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친 야생동물을 일반 동물병원에 데려가도 되나요? 일반 동물병원은 야생동물 진료 장비·허가가 없는 경우가 많고, 임의 이송·사육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야생동물구조센터나 지자체에 연락해 지침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참고로 구조된 유기 반려동물은 전국 동물보호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구조·치료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하나요?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구조·치료는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어, 신고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밤이나 주말에는 어디로 신고하나요? 구조센터 운영시간 외에는 119나 환경신문고 128, 지자체 당직실로 연결됩니다. 생명이 급박하지 않은 상황이면 다음 날 구조센터에 연락해도 됩니다.
Q. 새끼 새를 이미 만졌는데 어미가 안 키우지 않나요? 대부분의 새는 후각이 예민하지 않아 사람 손을 탔다는 이유로 새끼를 버리지 않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 근처 안전한 곳에 돌려두고 지켜보세요.
Q. 유기된 개·고양이를 발견하면 야생동물 신고와 같나요? 아닙니다. 유기 반려동물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1577-0954)이나 지자체 동물보호 부서로 신고합니다. 야생동물과 창구가 다릅니다.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수의학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최신 정보 및 개별 상황은 각 기관과 담당 수의사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동물보호센터 공공데이터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등록·검역·방역 정책 정보
- 한국수의사회 ↗수의 정책 및 반려동물 의학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동물병원·동물보호 원천 데이터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펫찾기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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